역대 요셉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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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6일 정기총회 의결
현 행
제 2조 (목 적) 본당신자(예비자포함) 50세이상 남성들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를 목적으로하고,필요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본당 공동체의 운영을 보조한다.
개 정
제 2조 (목 적) 본당신자(예비자포함)50세이상 65세 이하 남성들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를 목적으로 하고, 필요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본당 공동체의 운영을 보조한다.
개정 사유
2009.12. 6일 정기 총회에서 66세이상 장년, 어르신 형제들을 분리 "아브람회"를
창단됨으로서 회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남성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2009 년 3월1일,월 정기모임 회칙개정
제4조 (구 성) 1.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총무1인을 둔다
개정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회장1인, 총무1인, 회계 1인을 추가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선임하고
본당신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 무) 1. 회장은 요셉회” 회원들을 대표하고 요셉회의 활동이 유기적 으로
이루어지도록조정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삭제)
( 개 정)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고, 회계는 본회의의 재정을 담당하며
총무는 회의를 총괄하고, 모든 임원은 회장을 도와 요셉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협조한다.
2008년 12월 30일 요셉회 회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천주교 모현동 본당 “요셉회” 라 부른다.
제2조 (목 적) 본당신자(예비자포함) 50세이상 남성들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필요시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본당 공동체의
운영을 보조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당 내 회합실에 둔다.
제4조 (구 성) 1.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총무1인을 둔다
2.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선임하고
본당신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 무) 1. 회장은 “요셉회” 회원들을 대표하고 요셉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단 1회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 (회 의) 회의는 매월 1회 첫재 주 공식미사 후 회합하고, 월중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며 정기총회는 12월 성요셉 성가정축일 즈음에
실시하고 보선등 기타 년간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타 수익사업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단 회원의 회비는 1인당 매월 5,000원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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